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대표 유형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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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한명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형태를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중견기업급 이상의 기업에는 대표가 여러명인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한 사람의 대표 체제로 운영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 여러명의 대표이사를 두게 됩니다.

🔹 1. 단독 대표이사

✅ 개념
- 대표이사가 1인이며, 전권을 행사
- 법인을 혼자서 대표하고 모든 계약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특징
- 빠르고 일관된 의사결정 가능
- 대표 1인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됨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가장 흔한 형태]

✅ 장점
- 경영 효율성
- 신속한 의사결정

⚠️ 단점
- 대표 1인에게 모든 책임 집중
- 리스크 분산 어려움

🔹 2. 공동 대표이사 (공동대표)

✅ 개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든 대표의 동의가 필요

✅ 특징
-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면 모든 대표의 서명 또는 동의가 필요
[공동 창업자, 가족 기업 등에서 자주 선택됨]

✅ 장점
- 권한과 책임 분산
- 상호 견제 가능

⚠️ 단점
- 의사결정 느림, 마찰 발생 가능
- 신속한 대응 어려움 (대표 한 명만으로 법인 계약 불가)

🔹 3. 각자 대표이사 (각자대표)

✅ 개념
- 2인 이상이 각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각 대표가 개별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 및 의사결정 가능

✅ 특징
- 대표이사 중 누구든 단독으로 계약 가능
- 등기부 등본에 "각자 대표"라고 명시됨

✅ 장점
- 빠른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
- 유연한 운영 가능

⚠️ 단점
- 대표 간 의사 불일치 시 혼선

- 부주의하거나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법인에 피해 가능성

🔸 비교표

구분 대표 인원 대표권 행사 방식 장점 단점
단독대표 1명 단독 행사 빠른 결정 책임 집중
공동대표 2명 이상 공동으로만 행사 책임 분산 의사결정 느림
각자대표 2명 이상 각자 단독 행사 유연한 운영 법적 분쟁 위험


대표이사의 형태별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법인을 운영하는게 나은지 면밀히 살핀 후, 법인의 상황에 맞게 대표이사의 형태를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 정관 및 등기사항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를 둘 경우, 정관에 반드시 명시하고 법인등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공동 또는 각자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공동대표지만 "5천만원 이상은 공동 서명 필요" 등)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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