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임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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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사실!

3년이라는 시간으로 인해 깜빡 하기 쉬운 부분이겠죠? 따라서 평소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매년 임원의 임기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 임원의 3년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 임원 중임 또는 퇴임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등기를 하지 않는 기간만큼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

주식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은 기본 3년 임기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임기 3년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이사 임기를 따름 : 대표이사도 자동으로 3년 임기
유한회사는? : 임기 제한 없음 →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도 가능)
임기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될까? : 등기 변경 의무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이상)
임기 끝나도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으면
👉 “종임 후 계속 이사”로 간주되어
👉 법적 책임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 꼭 기억해두세요!
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 임기 만료 전에 미리 정리
👉 정기주총 개최 → 연임/신임 결의 → 변경등기 완료까지

놓치면 등기 누락 과태료, 심하면 대표자 자격 상실 위험도 있어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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