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10.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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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 도입이다.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하며 파산할 경우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예치금을 지급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여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자문하는 가상자산 위원회가 설치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금융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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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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