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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후속 사업서 당첨자 지위 승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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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후속 사업서 당첨자 지위 승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에게 후속 사업에서 당첨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의 공급 주택에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 입주자로 지정토록 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걱정으로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택 구매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2021년 11월 도입됐다.

이후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이 사전청약을 통해 진행됐으며, 이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을 완료하고, 7개는 취소, 18개 사업은 본청약이 예정된 상태다.

문제는 사전 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가 고스란히 내 집 마련 기회를 날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첨 이후에는 다른 청약이 불가능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시간이 지나 청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첨 취소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주택을 후속 사업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구제할 계획이다.

당첨 취소자들은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기존 사전청약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주택 수 유지 의무는 후속 사업 공고 시점에 한해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7개 단지에 총 713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취소 부지를 재매각할 때 당첨 취소자 세대 수만큼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는 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84m² 주택이 3세대일 경우, 후속 사업에서도 동일한 규모로 물량이 배정된다.

또한, 후속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취소부지가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취소 부지가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대금 납부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센티브에는 토지 대금 납부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지별로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에 토지 재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매각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개 사업지는 감정평가가 거의 완료됐고, 1분기에 재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이들 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했던 곳이라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을 것이다. 매각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금년 말 정도에 입주자 모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에서는 LH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내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당첨 취소자에 우선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A16BL에서도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 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당첨 취소자분들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선택권을 드리기로 했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관련된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청약 사업 취소 단지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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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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