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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해외펀드 배당 환급 추진…파생형 ETF 반사이익 기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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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해외펀드 배당 환급 추진…파생형 ETF 반사이익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정부가 연금계좌의 해외 펀드·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 연금계좌에서의 9%, 3~5% 분리과세에 대해 종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업계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연금계좌의 펀드 '손익통산' 기능도 과세에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와 정부가 지속해 중간 지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업계와 논의를 거쳐 연금계좌에서의 연금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공제 방식을 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3~5%의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계좌가 가지고 있는 펀드 손익통산의 제도도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계좌에서는 이익과 손실, 배당금, ETF 분배금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하고 있다. 이 모든 부분을 고려하면 펀드별로 계산되는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은 기존과 다른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채권형, 주식형 펀드와 ETF에 해당하지 않는 파생상품형 배당 ETF가 연금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시리즈처럼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순자산가치(NAV)가 줄어드는 형태로 개편됐기 때문에 분배금이 감소하게 된다.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변화가 없게 된다. 이에 해외 고배당 ETF보다는 커버드콜 ETF가 추후 더 연금 시장에서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배당 재원이 작년에 발생했다면 공제 없이 100%로 올해 초까지는 세전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며 "월 배당 주식형 ETF가 앞으로 올해 재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제외한 만큼만 분배하게 되기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밀려 ISA, 연금에 대한 공제 적용이 올해 7월이나 내년으로 밀리게 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면서 정부가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방식을 업계와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에 맞춰 연금계좌에 대해 고려해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환급 절차를 마련해 혼란을 줄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 계좌를 고려하지 못하고 법을 시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빠듯하다고 난리였다"며 "금투세가 폐지된 것에 다시 맞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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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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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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