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고심의 위반한 GA 기동검사…"페널티 강화"
금감원, 광고심의 위반한 GA 기동검사…"페널티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광고 심의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건전한 GA 광고 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GA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상품이나 업무 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이나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의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내달 4일부터 31일까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와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형GA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비중이 92.1%에 달한다. 반면 중소형은 9.1%에 불과하다.
만약 GA가 유튜브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사와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해 관련 규제 위반 광고물을 발견하면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게재하고 시정내용을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나 중소형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점검해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서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