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기업결합 금액 35.9% 감소"

2025.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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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기업결합 금액 35.9% 감소"

"기업결합 건수 감소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부재 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금액이 전년 대비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금액이 전년 대비 35.9% 감소한 276조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감소한 데다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됐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기록했다.

이 중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 기업결합의 31.7%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 기업결합의 50.7%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뤄졌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 기업결합 규모는 221조원을 기록했다. 이 중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49건)과 동일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8조4천억원) 대비 증가한 10조5천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업결합 업종별(상대회사 기준)로 제조업이 301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2차 전지 15건),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각 28건), 의료·미용(27건)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을 제외하면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31건)과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유통(15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기업결합 수단별로 살펴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기업결합 36건을 심층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1건은 시정조치 부과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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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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