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ELS 판매 거점점포로 제한한다…전담직원이 팔아야
여·수신 창구와 영업점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금융사기예방연대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을 거점점포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팔았던 홍콩 H지수 ELS가 지난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야기하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일부 영업점으로 한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 거점점포서만 ELS 취급…"물적·인적요건 충족해야"
금융위원회는 26일 거점점포 내에서만 ELS를 판매하는 것을 골자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의 책임있는 판매 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또 점포 내에서 예·적금 등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창구를 분리하지 않아,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는 문제가 누적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은행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점점포란 일정 지역 내의 다른 일반점포와는 차별화 되는 여건을 갖추고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로, 일반점포의 여수신업무에 더해 ELS 판매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서는 우선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인적요건도 강화된다.
ELS는 향후 전담판매 직원만 취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은 관련 교육 이수와 자격증 보유가 필수적이며 3년 이상의 판매경력도 요구된다.
고난도 공모펀드 등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둬야 한다.
예컨대 투자창구의 창구 칸막이나 좌석 및 대기번호표 색깔에 차이를 두는 식이다.
아울러 동일 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또 정부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소비자보호원칙 작동해야…제도·관행 대폭 개선
정부는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금융사가 이윤에 앞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도록'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적합성·적정성 평가원칙 내실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확인시 목적·재산·이해도·연령 등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아울러 투자성향 판단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scoring)과 추출 방식(factor-out)을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한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정하는 작업도 선행된다.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를 했던 기존 문제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만약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할 경우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데 영향을 줬던 은행권 KPI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단기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KPI를 재설계할 수 있게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법률 개정도 올해 9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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