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ELS 판매 가능 은행 점포 195~390곳 정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향후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수 있는 거점점포가 은행권 전체 점포의 5~10%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점포는 3천900개 안팎이다. 이 가운데 5~10%가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195~390곳을 거점점포로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다른 은행들이 설립하게 될 거점점포까지 추가하면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판매채널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권 내 영업방식이나 관행, 조직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당초 거점점포는 수십개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배경은.
▲ 현재 은행권 보유 점포의 5~10%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물적·요건요건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잘 정착된다면 관련 상품을 다룰 수 있는 점포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 숫자를 제한하는 것 보다는 물적·인적 요건이 더 중요하고, 요건을 갖춘 점포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지역별 소비자 수요 등을 감안해 거점점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거점점포의 물적요건은.
▲ 거점점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ELS 판매를 희망할 경우 갖춰야 하는 특수한 판매채널이다. 은행이 특정 지역 내에서 거점점포를 운영할 지 여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거점점포의 물적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대충 분리돼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층이 분리돼 있거나 벽으로 나누고 별도의 출입문을 두는 등 완전히 다른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층이 나뉘어 있다면 1층은 일반 예·적금, 2층은 ELS 판매 등으로 활용될 것이다. 같은 공간 내에서 방만 따로 두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
-- ELS만 거점점포를 활용하게 되고,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포 내 분리를 통해 판매가 가능한 구조다. ELS만 특별히 취급하게 된 배경은.
▲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들을 보면 레버리지펀드나 인버스펀드 등이 있는데 이건 가입할 때부터 어떤 상품인 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들이다. 다만, ELS는 좀 다르다.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과의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불완전판매 사례 중 많은 부분이 예·적금을 하기 위해 갔다가 ELS 상품을 샀던 케이스다. ELS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 은행권이 고난도 금융상품·투자자별로 판매한도를 정하게 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나.
▲ 모범규준은 나오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준다기 보다는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판매한도의 경우엔 비예금상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기존에 비해 절차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심의를 했다가 상품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통해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빠른 대응도 기대하고 있다. 매월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
--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고객군을 판매사가 직접 정해 관리한다는 방안도 나왔는데.
▲ 기존에 비해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점수방식에 추출방식을 더하는 부분이다. 특정 상품이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권유를 못한다는 의미다. 일반 ELS의 경우 전액 손실이 가능하다. 근데 투자자가 50%까지의 손실만 감당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여기에는 제안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어느 한 부분이 안 맞더라도 다른 부분의 가점이 높으면 권유했었다. 이제 한 부분이라도 문제 생기면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기존엔 감내 손실 구간도 20% 이후 전액 손실이라 구간이 촘촘하지 않았다. 이에 50%나 70% 수준의 감내 손실 구간도 넣게 됐다. 기존의 경우 50% 정도의 투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구간이 없으니) 전액 손실도 감내하겠다는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른 고난도 상품에도 적용된다.
-- 원금이 보장되는 ELS도 있는데.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국한된 이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 상품, 고난도 펀드 같은 것이 20% 이상 된다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원금의 20%를 넘기는 손실 가능성을 내포한 상품이다. 이를 고려하면 원금보장형 ELS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랑은 관계 없이 판매 가능하고, 일반점포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
-- 은행 ELS 상품은 언제부터 구매할 수 있나.
▲ 현재는 대다수 은행에서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고, 대면채널의 경우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비대면채널 또한 대면판매 재개 시점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본다. 증권사에서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를 구매할 수 있다.
-- 재발을 막기 위해선 과징금 부과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과징금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과징금 수준은 기존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법안 개정안 마련은 올해 9월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도 하겠다.
jw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