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강습비 50% 소득공제 받는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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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에서 강습받을 때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 인수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강습비에 시설 이용료까지 포함된다면, 전체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소득공제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강습비에 대해서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비율을 정한 것이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은 규칙은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여기에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에도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이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한다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10%포인트(p)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빈 집'이나 '빈 건물'이 늘어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공동경비 부담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투자나 연구개발(R&D) 시 부담 기준을 매출액이나 총자산가액 총액 비율로 두는데,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적격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한다.
정부는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게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는 비상위험준비금만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더하고, 재수출면세 대상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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