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간주임대료 이자율 3.5→3.1%
면세점 특허수수료 절반으로 인하…국가전략기술 시설 4개 추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해외 여행자의 면세 주류 반입 '2병 제한'을 폐지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3.1%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해외 여행자가 면세 주류를 구입할 때 미화 400달러 범위 내에서 최대 2병, 2리터(ℓ)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400달러와 최대 2ℓ 용량 기준만 유지된다.
예를 들어 750㎖ 주류 2병에 더해 500㎖ 주류 1병을 사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해외에서도 보통 병 수 제한을 하지 않고 용량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병 수 제한은 없애고 용량 제한만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중순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고려해 특허 수수료율은 절반으로 인하한다.
매출액 2천억원 이하 면세점은 0.1%에서 0.05%로, 매출액 2천억 초과 1조원 이하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특허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면세점의 경우 1%에서 0.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를 반영해 3.5%에서 3.1%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기간은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일반 시설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에 4개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이다.
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탄소중립 분야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이 추가돼 183개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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