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野 단독으로 법사위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과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등을 염려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기업, 반시장 법안으로 평가하면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는 확고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게 아니라 주주 권리와 기업 투명성을 높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 개최 건에 대해 반대 표결하고 있다. 2025.2.26 utzza@yna.co.kr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