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늘린 은행에 '인센티브'…DSR 소득 심사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하되 '맞춤형' 공급 초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에서 관리하되 서민, 지방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인하기로 했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1억원 미만, 전세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서민·지방 대출 확대 유도…'당근책' 제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정시기 쏠림이나 중단없는 대출 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는 경상성장률(3.8%)보다 다소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1~2%대 증가율이라면 지방은행은 그보다 높은 5~6%대,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대 등으로 조금 더 여유를 주는 식이다.
또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 주기로 했다.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절반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주담대를 늘리면 전체 가계대출 억제를 덜 하겠다는 말이다.
단, 확대된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방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 유지를 지도하는 등 안정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환대출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한도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 소비자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취야계층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유인책도 내놨다.
정책서민대출 및 폐업자 대환은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고, 제2금융권은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DSR 추가 규제 대신 은행 자율 강화
금융당국은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 큰 원칙하에 DSR 규제를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금리 반영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일괄 설정된 개인 차주별 DSR 한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전세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자율적으로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출 취급 시 은행이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적용하는 등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내부등급법상 신규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15%)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권 사무처장은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안정장치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지 당장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DSR 관련 규제 역시 당장 변화를 줄 생각은 전혀 없으며, 시간을 두고 차차 정교화해 나가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적 리스크로서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상반기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봐가며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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