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으로 P-CBO 발행'…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신탁 방식으로 유동화증권(P-CBO)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석 중 찬성 27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 P-CBO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다.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이나 신규 발행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발행하는 과정 탓에 P-CBO를 발행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조달 비용이 컸다.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P-CBO 발행 방식을 현행 SPC 방식에 더해 신탁방식을 신규로 도입한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신보가 신탁 방식을 활용해 P-CBO를 직접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 인하 및 수수료 절감으로 기대되는 금리 인하 효과가 연 50bp(1bp=0.01%포인트)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전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SPC 방식은 설립 과정서 드는 수수료가 있고 발행 채권이 일반 회사채처럼 돼 있어서 발행금리가 신탁방식보다 더 높게 발행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SPC 방식에 비해 수수료 줄어들고 신탁방식을 보증하면 특수채가 돼 일반 SPC발행 회사채보다는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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