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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기 신도시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법' 대표 발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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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기 신도시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법' 대표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지분을 쪼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해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에서 지분 쪼개기를 행위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기존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를 행위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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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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