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교·거래소 코인 현금화 가능…상장 심사도 촘촘히
금융위,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상장빔·밈코인·좀비코인 제어해야…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내달부터 학교 등 비영리단체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지난 2월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 제정이 마무리됐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상장빔' 현상이나 밈코인 난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도 개정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업력 5년 이상 비영리법인만 현금화 가능…거래소는 시장 영향 살펴야
우선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는 보유한 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매각 과정에서의 자금 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뒀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진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코인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을 수 있는 대상은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은행·거래소·법인의 삼중 체계로 고객 확인을 수행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매각의 경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됐다.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곳만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만 가능하다.
아울러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5개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종목만 가능하다. 일일 매각 한도와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매도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가 지켜져야 하며, 내용에 대해 사전 공시도 의무화했다. 매도 결과와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후 공시도 의무다.
[출처 : 금융위원회]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매매개시 직후 시장가 주문 제한
그간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업무에 적용해왔다. 다만 그간 코인 상장 심사 기준 강화 요구와 밈코인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금융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모범사례를 손보겠다는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2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논의와 이후 이어진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당국은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기준을 보다 고도화하기로 했다.
먼저 상장빔 방지를 위해 거래지원 전 최소 입고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며, 매매개시 후 일정 시간 동안은 시장가, 예약가 주문이 불가하게 했다.
밈코인의 거래지원 기준도 촘촘해졌다. 용도와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은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외 적격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상장이 가능하게 했다.
좀비코인은 거래량과 시가총액을 따져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경우에 정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2분기 연속, 일평균 거래 회전율 1% 미만 또는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정리 대상이 된다.
거래 지원 심의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에도 제한을 둔다. 상장 건별로 참여 위원이 무작위로 선별되어야 하며, 소집과 심의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비영리 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하겠다"며 "내달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모범사례 개정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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