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정, 자사주 의무 소각…상법개정안 재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재발의했다.
당초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에 법률로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소각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새로운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재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법안이 6개월 뒤 공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토록 하지만,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왼쪽)·김영환(오른쪽)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9.20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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