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신가요? 창업중소기업 혜택!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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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창업을 하셨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한 청년이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최초 5년간 적용되며,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꼭 받아야 할 감면 혜택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4년간 (총 5년)
혜택내용
개인사업자 - 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세

과밀억제권역[수도권]50% ~ 과밀억제원역 외 지역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정리한 표이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조건 알아보기!

대표자의 조건
 
나이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대표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최초 창업에 대해서만 혜택 제공
[병역 이행시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세액 감면 제도 감면 대상 업종은?

감면 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출처 : 국세청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등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관광숙박업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표시된 업종은 일부 제외가 있는 업종 [창업 전 사전 확인 필요]

세액 감면 제도 참여 제한 대상 업종은?

세액 감면 제도 참여 제한 대상 업종

출처 : 국세청

1.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자영 예술가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 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화실 자영가
(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
(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필수 요소로, 회사의 첫 이미지, 회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하려는 관할 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 등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다면 동일 상호를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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