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법인설립 가능할까?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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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법인설립 가능할까요?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시간에 창업과 부업에 대한 관심으로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N잡러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버, 프리랜서, 가게 창업, 회사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 회사원이 법인설립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직장인 신분으로도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요.

❗ 하지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회사 내 취업규칙 / 겸직금지 여부 확인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요.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회사 허락 없이 다른 사업체의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직장인 겸업금지 의무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는 근무시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이 근무 시간 내 겸직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에서 계약상 근로자는 근무 시간 동안 회사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례하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직 자체가 해고 사유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겸직은?


1) 근로 시간 내 타 업무를 한 경우⏰


근로계약 시 직원은 일정 시간 동안 회사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근무시간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혹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동종의 영업, 또는 경쟁사를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회사 이익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겸업으로 인해 지각이 잦아지거나, 조퇴, 근무 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하게 법인설립 하는 방법은?

- 회사에 겸직의무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 하고, 회사에 겸직허가 요청을 진행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소속된 회사의 동종 업계를 피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분야로 법인 설립을 해야할 것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회사와 미리 소통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 결론

📌 직장인도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 확인 +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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