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최저한세율 적용을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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