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이 순서에 따라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나눠지지만, 유언이나 신탁을 이용하여 내 뜻을 미리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상속 재산 분할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법정상속, ▲유언, ▲유언대용신탁,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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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을 위한
상속 준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이 순서에 따라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나눠지지만, 유언이나 신탁을 이용하여 내 뜻을 미리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상속 재산 분할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법정상속, ▲유언, ▲유언대용신탁,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상속 재산 분할 방법 ①
별도의 준비가 없을 때 따르는 '법정상속'
법정상속은 유언이나 신탁처럼 상속 방법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가장 먼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그다음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법정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고, 각 순위 안에서도 법에 따른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할돼요.
👉 배우자는 1,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 재산은 국가가 가져가요.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보다 1.5배 더 많이 상속받도록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나누게 돼요.
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각자의 몫이 정해지지만, 실제로는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까지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분할해야 해요.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산이 복잡하거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상속 재산 분할 방법 ②
내 뜻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누고 싶다면 ‘유언’
유언은 내가 사망한 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에요. 법정상속보다 유언의 내용이 우선 적용돼요.
유언은 직접 손으로 쓰는 자필 유언장이나,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많이 쓰여요.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 요건이 확실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성명·주소·도장까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내용은 비공개로 봉인해 증인 앞에 제출하고, 5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유언을 남기면, "아파트는 첫째에게, 예금은 배우자에게"처럼 자산별로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죠. 단,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건 어렵고,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부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요.
법정상속과 달리, 유언은 보다 자유로운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반면, 유언장 형식이 잘못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상속 재산 분할 방법 ③
미리 맡기고, 조건을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 이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까지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에요. 법정상속이나 유언과 달리, 생전부터 자산을 관리하면서 사후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사망 후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 지급, 자녀에게는 일정 시점에 재산 지급"처럼 시기나 조건에 따라 분할 방식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신탁계약으로 금융기관이 재산을 관리하며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하기 때문에 분쟁을 줄이고, 재산을 내 뜻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다만, 설계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요.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모두 내 뜻대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라는 점에선 같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차이가 있어요.
구분 | 유언 | 유언대용신탁 |
범위 | 사망 이후의 재산 분배 |
사망 전 자산관리 및 사망 이후 재산 분배 |
주체 | 상속인이 유언장을 근거로 직접 분할 |
금융기관이 계약대로 대신 집행 |
형식 | 법에 정한 형식 필수(자필, 공정증서 등) |
신탁 계약으로 다양한 상속설계 가능 |
안전성 | 유언장 무효 시 분쟁 발생 가능성 상승 |
금융기관이 집행하여 신뢰성과 안전성 높음 |
유연성 | 자산별 지정 가능, 지급 시점 조정 어려움 |
조건부 지급, 분할 시점 지정 등 자유로움 |
상속 재산 분할 관련
💬 자주 묻는 질문
💁🏻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 규정으로 상속이 진행돼요.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싶거나, 가족 간 분쟁이 걱정된다면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가능하긴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에겐 유류분이라는 최소 상속분이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유류분을 침해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유언 내용을 정할 때는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네.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해요. 기존에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무는 방식(유산세)이었는데요. 올해 3월에 발표된 상속세 개편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받는 재산에 각각 세금을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으로 바뀔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정해진 마감 기한은 없어요. 하지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해서, 그 전에 협의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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