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또 15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직전 3년 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5년 납입기준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면 운용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절세 측면에서 혜택이 많다.
또한 ISA상품의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납입액의 1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되며, 목돈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자소득세인 15.4%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5.5~3.3%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세금이 1/3 가량 줄어 드는 셈이다.
만기 시 비과세 혜택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노후에는 든든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 삼조의 상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