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노후준비를 위한 통장 삼총사는 바로 ‘이것’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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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재미있게 읽었던 고전소설 <삼총사>에는 달타냥과 3명의 총사가 등장한다. 혼란의 시대에 왕을 지키기 위해 활약한 정의롭고 든든한 삼총사인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주인공이다.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통장에도 절세는 물론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삼총사가 있다. 바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이다. 오늘 이 상품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

첫째, 연금저축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아 노후에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상품종류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그 중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단되어 기존 계좌의 유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와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상품 중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강조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둘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경우,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30~40%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와 별도로 900만원을 추가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 제외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5.5~3.3%의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된다.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원)와 연간 납입한도(최대 1,800만원)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적용된다.

[표1.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대상, 세액 공제 한도 등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다.

주)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하여 적용

셋째,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상품이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또 15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직전 3년 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5년 납입기준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면 운용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절세 측면에서 혜택이 많다.

또한 ISA상품의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납입액의 1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되며, 목돈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자소득세인 15.4%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5.5~3.3%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세금이 1/3 가량 줄어 드는 셈이다.

만기 시 비과세 혜택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노후에는 든든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 삼조의 상품이 아닐 수 없다.

[표2.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상품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구분지어 비교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지금까지 절세와 노후준비를 위한 삼총사 상품에 대해 알아봤다. 특히 살펴본 세 가지 상품들은 은퇴 후에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은퇴 후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나 종합과세합산을 우려하게 되는데, 인출 조건만 갖추면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보를 몰라서 혹은 여유가 없어서 시작하지 못했다면, 때를 기다리지 말고 소액이라도 바로 시작하자.

내 월급이 여유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노후준비”의 가장 빠른 날은 “바로 오늘” 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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