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부담되는 건보료, 사적연금으로 절세 가능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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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가장 크게 실감하는 순간은 퇴직한 다음 달 고지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때라고 한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

사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계좌를 통해 개인 부담금뿐 아니라 퇴직금도 입금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사적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시금으로 해지하더라도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에 불이익은 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사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 내 발생한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한다. 1500만원 이내면 5.5~3.3%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처럼 과세되지 않는 연금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세금 부과 기준일인 2002년 1월 1일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반영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는 연금소득 전액(100%)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데도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단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따질 때는 주택연금을 대출이 아니라 소득(월 수령액의 50%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조건이 박탈될 수 있다. 기초연금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콘텐츠는 '한국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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