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가장 크게 실감하는 순간은 퇴직한 다음 달 고지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때라고 한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
사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계좌를 통해 개인 부담금뿐 아니라 퇴직금도 입금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사적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시금으로 해지하더라도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에 불이익은 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