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의무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 사례와 같이 기부금 공제를 깜빡한 경우와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 다니는 회사에 노출되는 것이 꺼려져 고의로 반영을 안 했다거나 사정상 연말정산 기간 중 서류를 꼼꼼히 챙길 상황이 안 돼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연말정산 단계에서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재계산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넣어 세금을 더 환급받은 사례도 많다. 공제 대상자의 기본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100만 원의 기준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면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의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516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반면,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 소득금액이 발생했거나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부양가족이 되지 않음에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공제 누락, 과다 공제 외에 다른 유형으로는 연도 중에 이직을 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직한 회사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듯 연말정산을 신고 누락, 과다 공제를 하였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이 가능하다. 이때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덜 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혹시나 잘못 신고를 해서 과다 환급받은 부분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내겠다고 하는 납세자도 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없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의 검증에 걸려 비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과소납부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10만분의 22) 등 두 가지를 추가로 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은 근로자들에게도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의 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