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를 유산세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다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부과될 정도로 상속세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 2000년에 상속세 과세자 수는 약 1,400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 9,900명으로 약 14.4배 증가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