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살펴보기

25.05.27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푸른색 셔츠를 입고있는 남성이 나무로 만든 '주택' 모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를 유산세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다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부과될 정도로 상속세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 2000년에 상속세 과세자 수는 약 1,400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 9,900명으로 약 14.4배 증가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유산취득세,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며,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속인 및 수유자 사이에 사망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한다. 그 외 제3자는 현행 세법상 사망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했으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기부과된 증여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상속인, 수유자, 그 외로 구분하여 현행과 개정된 부분을 표로 정리했다.

* 유증·사인 증여받은 자

현행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 적용되나 일괄 공제금액이 더 큰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를 선택한다. 향후 상속인이 직계존비속이면 기본공제 1인 당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이면 1인당 2억원이 공제돼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진다. 수유자는 직계존비속 1인당 5,000만원, 기타 친족 1인당 1,000만원이 공제될 예정이다.

배우자 공제도 다음과 같이 개편될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최저 5억원이 공제되며, 법정상 속분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배우자 실제 상속분이 10억원 이하일 때는 법정상속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9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실제 상속분 등을 통한 예시로 표를 통해 정리한 내용이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해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10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상속개시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 해야한다. 또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고,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하면,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했을 때와 비교해 감소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딸에게 45억원, 사위에게 5억원을 상속하고, 사위가 해당 재산을 5년 이내 배우자인 딸에게 증여했다고 가정 해보자.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가 약 17억원이라면, 딸이 상속재산 50억원을 전부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가 18억원이니 우회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1억원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위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최종확정까지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에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6년~2027년에 유산취득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을 거친 후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