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방안 등 금융소득 세제개편은 어떻게 될까?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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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방안 거론

신정부가 들어서며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4월말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발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통과가 확실시 된다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높아지고 그 직접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매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통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하게 된다.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기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즉 14%(지방소득세 별도)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2천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 결과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14%~45%(지방소득세 별도)로 최종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우대 상품들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과세 종결되거나 비과세 되어 세부담이 없는 것들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별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향후 예상되는 방향은?

개정법률안을 보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분리과세 하고, 적게는 14%(지방소득세 별도)부터 많게는 25%(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직접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주식의 시가배당률을 6%~7%라고 가정하면 해당 보유주식가액 3억원과 50억원 상당액을 분기점으로 분리과세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이 직접적인 세금혜택을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다른 소득도 많고, 일반적인 금융소득 2천만원과 별도로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사람이 세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주가상승은 별도 고려사항).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나 ETF를 활용한 투자방식이 고려되거나,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을 조금 더 낮춰주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추가적인 보완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사항이 있다면 이를 빠르게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들에게 환영할 만한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투자이익에 추가적인 과세(OBBBA 섹션899)도 예정되어 있어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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