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을 벗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알아보기

2024.12.11

읽는시간 4

0

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출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유언대용신탁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상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으로 생전에는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에 담을 수 있는 신탁재산의 종류는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재산은 신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계약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과 매우 유사하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형태이다.

유언대용신탁과 다른 점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피보험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사망보험금이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해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에 지급하였을 경우 수익자가 고령자, 미성년자, 발달 장애인일 경우에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탕진하거나 이들을 보호하고 후견해야 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횡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3자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신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은 유언대용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담을 수 없었던 것일까? 왜 이제서야 가능하게 된 것일까?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사망하게 되면 받게 될 청구권에 불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비로소 금전으로 수령하게 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피보험자의 생전에 보험금청구권은 장래에 수령할 금전채권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전채권은 신탁이 가능한 재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설정을 금지해 왔다.

즉 보험금청구권을 유언대용신탁에 담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거나 수탁자를 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이 2가지 모두 불가능하도록 막아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할 경우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신탁법상 신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사실상 금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계속되자 지난해 7월 법무부에서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변경하는 방식을 통한 신탁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올해 3월 금융위원회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조건을 담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이하와 같다.

▲당사자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중에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수익자를 지정해야 하고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고 이후 보험계약 대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은 앞으로 미성년 자녀나 발달장애인 또는 낭비하는 성향의 가족을 둔 경우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라 아니라 신탁 안에서 매월 생활비로 나눠서 지급하거나 치료비 목적으로만 지급한다거나 성인이 되었을 경우 등 특정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콘텐츠는 '머니S'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혜진

KB국민은행 변호사

자산관리와 승계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과 상속 관련 최신 정보를 빈틈없이 전달합니다.

지혜진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