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세입자의 안전벨트

지금 알아둬야 하는 '부동산 핫이슈'
시리즈 총 2화
2024.01.1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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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또한 역전세(전세 시세가 계약할 때보다 낮아진 상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전세보증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처럼요.

  1.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2.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3. 임대인에게 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있죠. 전셋집을 계약할 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증 가능한 금액 및 수수료가 다르니, 각 기관이 가진 전세보증보험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야 해요.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책임지는 보증

가입신청자

임차인

가입시점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에 적힌 전세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

*전세는 보통 2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가 가입시점이에요.

보증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전세금 가입한도

수도권 7억 / 그 외 지역 5억

보험료

연 0.115~1.154%

가입방법

인터넷 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보증내용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책임지는 보증

가입신청자

임차인

가입시점

전세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단, 토스뱅크 이용 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대출금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세는 보통 2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가 가입시점이에요.

보증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전세금 가입한도

수도권 7억 / 그 외 지역 5억

보험료

연 0.02~0.04%

가입방법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 방문(인터넷 가입 불가)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가입 가능

서울보증보험(SGI)

상품명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내용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책임지는 보증

가입신청자

임차인

가입시점

전세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

* 전세는 보통 2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가 가입시점이에요.

보증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전세금 가입한도

아파트 제한 없음 / 일반주택 10억 

보험료

연 0.183~0.208%

가입방법

SGI서울보증 지점 방문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품]> [주거안정]>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형)]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법인용)]

 

※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준일: 2024.01.10)

※ 기관별로 국가유공자, 소득, 다자녀, 신혼부부 등 해당 조건에 따라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전세보증보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1. 공인중개사와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차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을 받는 시점까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전(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전) 거주지를 옮겨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주의해주세요.

* 대항력: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힘

2.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7억원(수도권 외 5억원)을 초과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3.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선순위 채권: 내 전세보증금보다 권리가 먼저 설정된 돈(예.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보험, 이렇게 진행돼요

①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입한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해요.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집이 팔려서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배당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② 보증기관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보증사고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한 보험금은 이후 임대인에게 받습니다.

③ 임대인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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