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달러를 보내려는데, 증여공제 한도가 늘어났나요?”

어려운 세무, 편하게 묻고 답해요 '세금톡톡'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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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전 외동아들을 둔 50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녀서 정기적으로 달러를 보내고 있는데요. 달러를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10만달러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도 늘어난 것일까요?

A. 2023년 7월 4일부터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후 연간 미화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 해당되며,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송금이 불가합니다. 증여세법과 별개로 송금한도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적용여부, 증여공제 한도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달라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한국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과 한국 주사무소를 둔 법인

세법상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을 때 5000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할 때는 ‘이것’ 확인해주세요

조부모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할 때는 자녀의 경제력을 확인합니다. 만약, 경제력이 있는 자녀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보내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없는 자녀 대신 손자녀의 유학비를 보내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부양의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법상 비거주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요

돈을 받는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대신 납부)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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