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3년 7월 4일부터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한 후 연간 미화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 해당되며,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송금이 불가합니다. 증여세법과 별개로 송금한도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적용여부, 증여공제 한도액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