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정보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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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식당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 직원 퇴직금 문제로 골치 아픈 사장님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깨비 사장님에게 고용노동부 노동청으로부터 출석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년 전에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직원이 퇴사한지 2년이 지났고, 고용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 깨비 사장님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깨비 사장님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로, 한쪽 손을 든 양복 입은 남자 옆에 물음표가 떠있다.

사업운영 시 꼭 한번 생기는 퇴직금 이슈

하나하나 들여다 볼까요?

Q.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A. 🙆🏻‍♂️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인을 고용하였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공백기간 없이 만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1년 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근로자,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을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Q. 직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도 지급해야 할까요?

A. 🙆🏻‍♂️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후불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이후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서면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유효한 권리포기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Q. 2년 전 퇴직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 🙆🏻‍♂️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직원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그럼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깨비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한 직원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주 15시간, 만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액, 지급날짜 등을 조율하면 됩니다. 

3줄 요약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퇴직 후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법적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해당 콘텐츠는 2023년 12월 2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 노무사

이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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