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A. 🙆🏻♂️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인을 고용하였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공백기간 없이 만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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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시 꼭 한번 생기는 퇴직금 이슈
하나하나 들여다 볼까요?
A. 🙆🏻♂️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인을 고용하였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공백기간 없이 만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근로자,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을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A. 🙆🏻♂️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후불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이후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서면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유효한 권리포기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A. 🙆🏻♂️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직원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 🙅🏻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깨비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한 직원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주 15시간, 만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액, 지급날짜 등을 조율하면 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3년 12월 2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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