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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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에 담긴 '연금'을 망치로 깨려고 하는 모습이다.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직시 받는 대표 급여중 하나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근속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법인의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주의할 법적∙세무적 사항을 확인해보자.

임원의 퇴직금, 왜 문제가 될까?

직원의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임원은 퇴직금 지급액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이는 법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법상 퇴직금 규정을 만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듯 퇴직금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법인과 임원 모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즉, 퇴직금이 과도하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➀ 법인세법상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 정관에 지급금액이 명시된 경우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지급 한도가 된다.
· 정관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➁ 소득세법상 한도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 전액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의 10%에 근속기간을 곱하고, 3배수를 적용한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2배수를 적용한다.

정관 규정의 중요성

임원의 퇴직금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두고, 그에따라 지급해야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에 명시된 기준이 없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퇴직금이 최소화하며, 법인의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요약해서 발생할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➀ 퇴직금 지급액 한도가 법적으로 제한되며,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➁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관변경과 정비를 통해 관련규정을 명확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임원 퇴직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한다.

➀ 정관 점검과 수정: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별도의 지급 규정을 마련한다.
➁ 전문가상담: 세무전문가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 방식과 금액이 적법한지 확인한다.
➂ 지급기준준수: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달리 철저한 법적·세무적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 문제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넘어 기업의 신뢰와 투명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방지한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유동현

연금세무전문위원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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