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보상 전략, 경영성과급 DC제도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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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는 모습을 배경으로 여러사람의 손이 '트로피'를 향해 뻗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성과’를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경영성과급 DC제도다. 단순히 일회성 급여로 끝나는 보상이 아니라, 직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수단인 이 제도는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기업이 잘모르고 도입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영성과급 DC 제도란 무엇인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의 일종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보너스)을 일반 월급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대신 넣어주는 방식이다. 이 금액은 직원 개인 명의로 적립되며, 직접 운용해서 투자수익을 쌓을 수 있고, 퇴직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다.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장기 근속 유도와 인재관리, 사회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직원은 세금절감, 노후자산 마련 뿐 아니라 복리 운용을 통해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퇴직연금 세제혜택이 강화되면서,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적합한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얼마만큼 이득이 될까?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다. 우선, 직원의 장기 근속 유도가 가능하다. 직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돈이지만, 퇴직후 노후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직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 성과 보상을 ‘일시적 보너스’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동기 부여수단’으로 바꿀 수 있다는점에서 인재유지와 조직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뿐아니라 인건비 측면에서도 기업 입장에 유리하다. 상여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가 절감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상여금 전체 10억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약 4.5%,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회사 부담분 약 3.9%를 적용한다면 약 8,40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무엇이 얼마만큼 이득이 될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은 곧바로 인출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소비를 미루고 저축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또 운용성과에 따라 복리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즉, ‘보너스를 바로 써버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기적으로 쌓인 금액은 퇴직 후 퇴직금 형태로 인출되는 데, 이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소득세율을 낮추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기에 근로소득세보다는 대부분 저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여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4~35%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받는다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퇴직소득세율은 약 5% 내외의 저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세금은 약 2,000만~3,000 만원 줄일수 있다. 또 국민연금 개인부담분 약 4.5%, 건강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개인 부담분 약 3.9%를 적용해 약 840만원의 사회보험료 추가 절감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절세는 퇴직 후에도 이어진다!

퇴직금을 수령한 뒤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형태로 받으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퇴직시점에 납부할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않고 이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바로 내지않고 연금을 수령할때 조금씩 나눠서 낼 수 있다. 그뿐아니라 IRP계좌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해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적용되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율 30%가 감면되며(10년 초과 수령분은 40% 감면), 운용 수익은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만 80세 이상은 3.3%, 70~79세는 4.4%, 55~69세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IRP 계좌에서 이체된 퇴직금은 계좌 내에서 예금,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않고, 연금 수령시에만 과세되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다. 즉,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운용 수익을 통해 자산을 불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추가적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입 시 주의할 점은?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도입할때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와의 사전 소통이다. 급여의 성격이 바뀌는 만큼 직원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다.

또 퇴직연금운용에 대한 기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성과급을 연금으로 지급해도 직원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성과급 DC 제도 도입 시점에 직원의 경영성과급 적립 여부는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적립을 선택하고, 다른 한사람은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한번 선택한 경영성과급 적립 여부는 뒤집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외에 임원의 경우 경영성과급 적립시 임원퇴직금한도 초과여부, 적립시 납입비율 설정의 문제, 경영성과급 DC 제도 선택 시 혼합형 제도 도입 등 여러 절차적·해석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 윈’ 할 수 있는 보상 전략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 그래프가 있는 서류를 배경으로 'IRP'가 적힌 나무 큐브가 위치해있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유동현

연금세무전문위원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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