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연간 불입금액의 최대 9백만원(연금저축 최대 6백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48만원 또는 118.8만원이다. 환급 받은 세금은 연금으로 수령 시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저율의 연금소득세(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5.5%~3.3%)가 적용된다.
연금수령액 900만원 기준으로 금액 환산하면 연간 495,000~297,000원이다. 단순 계산 상으로도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계좌의 운용 수익은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을 떼지 않고 굴릴 수 있어 재투자 효과가 있고, 연금수령 시에는 일반과세(15.4%)가 아닌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납부로 절세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