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이 있어도 필요 경비와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은 얼마일까? 주택임대로 인한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율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의 60%, 미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400만원, 미등록임대사업자는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