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생계형 연금제도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지급받는 보상형 연금제도다. 만 65세 이상이고,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연금개시를 할 수 있었지만, 1953년생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5년을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듯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최소 6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연금수령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연금수령나이 선택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0년이면 꽤나 긴 기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