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겨 받을까? 미뤄 받을까?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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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수령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무조건 당겨 받겠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한다. 모두 맞는 이야기도, 모두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으면 가장 유리할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부터 알자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확인하는 노부부의 사진

우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생계형 연금제도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지급받는 보상형 연금제도다. 만 65세 이상이고,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연금개시를 할 수 있었지만, 1953년생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5년을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듯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최소 6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연금수령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연금수령나이 선택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0년이면 꽤나 긴 기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출생년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1952년 이전 60세 55세 65세
1953년~1956년 61세 56세 66세
1957년~1960년 62세 57세 67세
1961년~1964년 63세 58세 68세
1965년~1968년 64세 59세 6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70세

노령연금 수령시기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노트북, 커피, 노트, 스마트폰 화면이 나타난 사진. 스마트폰 화면에는 영문으로 RETIREMENT PLANNING 이라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첫째, 가입자의 소득 이다.

노령연금을 본인의 연금수령나이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것을 ‘조기노령연금’ 이라고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적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월액을 평균한 것으로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이다. 즉, 월소득이 2,861,091원 미만이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노령연금을 본인의 연금수령나이보다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 이라고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령시기를 최대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수령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뭘까?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앞서 설명한 ‘A값’보다 많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감액기간은 연금 개시 후 5년간이며, 이후에는 정상적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포함해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시기 선택 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연금수령액의 차이 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한다면 연금액은 30% 감액된다. 반대로 연기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 따라서 수급시기를 5년 미루면 연금액이 36%나 늘어나게 된다.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한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1971년생인 A씨는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했고, 3년 뒤에 퇴직할 생각이다. 노령연금을 당겨 받자니 연금수령액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손해보는 느낌이고, 늦게 받자니 소득 크레바스(직장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가 걱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A씨의 연금수령시기(65세 vs 60세) 에 따른 누적연금액을 비교한 결과, 76세가 넘을 때부터 정상수령(65세) 누적연금액이 조기수령(60세) 누적연금액 보다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수령으로 연금을 신청했을 때, 약 11년이 지나면 조기수령보다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 동안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연도별 누적연금액 비교

A씨의 연도별 누적연금액을 비교한 표..

셋째, 가입자의 건강상태 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평균수명(남자 80.6세, 여자 86.6세, (2021년 통계청 기준))이상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수령액을 누적하여 비교하면 당겨 받기보다는 제때 받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건강보험료 등 고정지출비와 소득 크레바스를 생각하면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라고 되물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은퇴 이후 구체적인 생활비 지출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연금 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은퇴,노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해보자.

이주영

KB골든라이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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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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