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을 고객과 같이 과거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납부한 원금 총액이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사례별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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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을 고객(1970년생, 53세)은 배우자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적인 은퇴설계 상담을 위해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직장에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2005년 퇴사를 했고, 현재는 전업주부다. 직장 근무기간 가입한 국민연금과 본인 명의 아파트(공시가격 4억 4백만원)를 보유 중이다. 동갑내기 배우자의 예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은 매년 1천만원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박가을 고객과 같이 과거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납부한 원금 총액이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사례별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임의가입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 경우
가입기간 | 167개월 |
총 납부보험료 | 24,417,000원 |
65세 연금 수령액 (세후) | 783,000원 |
보험료 상계월수 | 32개월 |
먼저, 국민연금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에는 65세부터 매월 783,00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한 경우
(월 보험료 9만원씩 60세까지 납부)
가입기간 | 246개월 |
총 납부보험료 | 31,527,000원 |
65세 연금 수령액 (세후) | 880,000원 |
보험료 상계월수 | 36개월 |
두번째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한 경우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박가을 고객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매월 9만원씩 79개월간 납입하면, 노령연금으로 매월 97,000원을 평생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74개월차부터는 임의가입으로 늘어난 연금액이 내가 낸 임의가입 보험료 711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된다.
임의가입 + 추후납부까지 한 경우
추후납부기간 | 119개월 |
추후납부보험료 | 10,710,000원 |
가입기간 | 365개월 |
총 납부보험료 | 42,237,000원 |
65세 연금 수령액 (세후) | 1,064,000원 |
보험료 상계월수 | 40개월 |
세번째는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다. 추후납부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강남 재테크’, ‘대박 재테크’로 불리는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박가을 고객이 임의가입을 통해 매월 9만원씩 납입하고, 추후납부로 한번에 1,071만원을 납입하면 노령연금으로 매월 281,000원을 평생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수령 64개월차부터는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로 늘어난 연금액이 내가 낸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보험료 1,782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해진다. 여기서 잠깐! 추후납부는 일찍 하나 늦게 하나 받는 연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일찍 할 필요는 없다.
끝으로, ‘보험료 상계월수’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원금)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낸다. 각 사례별 상계월수를 비교해보면, 현재 상태 유지(32개월)가 가장 짧고, 임의가입(36개월),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40개월) 순으로 소폭 늘어나다. 하지만,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를 하더라도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여 40개월만 지나면 내가 납부한 원금 대비 손해는 아닌 셈이다. 이 정도면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Q&A
Q. 늘 건강에 신경 쓰고 있지만… 일찍 죽으면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A.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 때, 상속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라면, 중복급여 조정이 이뤄진다. 상속인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을지,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박가을 고객의 경우,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로 65세부터 노령연금 106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 기간이 3년 4개월만 지나면 납부한 원금 (4,224만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박가을 고객이 먼저 사망한다면,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 200만원과 배우자 유족연금(30%) 19만원을 합한 219만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고객은 본인 노령연금 106만원과 배우자 유족연금(30%) 36만원을 합한 142만원을 받는 게 유리하다.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을 보면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전국 100세 이상 인구수는 9,002명으로 이 중 남성이 1,526명이고, 여성이 7,476명이다. 건강 상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일찍 죽을까 걱정돼서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를 고민하는 것은 기우이지 않을까?
Q.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로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A. 먼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본인은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여기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박가을 고객의 경우, 연간소득(노령연금)이 1,276만원이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재산세 과세표준 이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
배우자가 퇴직한 상태라면, 배우자의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KB스타뱅킹 ‘세금 아낌이’를 통해 각 사례별 예상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23년 기준)
KB스타뱅킹 '세금 아낌이'를 통한 사례별 계산 결과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를 하더라도 현재 상태 유지 시보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최대 11,220원이기 때문에 금액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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