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흔한 오해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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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흔한 오해'라는 글귀가 적힌 표지 이미지이다.

흔한 오해의 첫 번째로 부가세 매입을 맞춰주는 세무사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7월 부가세 신고기한에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가공계산서 구입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가공계산서의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가공계산서를 알선한 사람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오해의 사례로는 업종별 부가율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부가율의 개념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에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바로 이전 컷의 부가율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해달라는 케이스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매출 대비 매입의 비율이 과다해도 실질이 맞으면 문제가될 것이 없지만'이라고 언급하였다.

바로 이전 컷의 매출 대비 매입의 비율에 관한 내용에 이어 '현금 매출의 누락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매입 대비 매출이 부족한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세 번째 오해로는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았다. 하지만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한다.

네 번째 오해는 전자상거래나 배달중개업은 현금 입금 받은 매출을 신고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을 언급하였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포착하기 힘들다고 한다.

현금 매출이 파악하기 어렵지만, 플랫폼 업체에서 매출자료를 과세관청을 제출하면 현금 매출이 노출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매출도 반드시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권하고 있다.

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폐업 후일지라도 추징될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시 항상 매출 누락을 유의하라며 본 콘텐츠의 마무리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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