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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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배경에 '모든 사업자가 기장을 해야하나요? '라고 쓰여 있으며, 하단에는 괄호 속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유형'이라고 쓰여져 있음.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유형'을 나눠둔 것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눌 수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세무사무실에서 기장하는 것을 추천함.

'복식부기의 사전적 의미'가 쓰여 있음,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을 '자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부기 형식을 의미함.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으로 기장된 장부를 기본으로 하여 재무제표가 '소득세 신고'시 첨부되어야 한다고 쓰여져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도소매업의 경우 기준금액은 3억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감면혜택에서 배제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간편장부대상자'는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기장을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기장을 맡길 경우 대략 월 10만원 내외의 기장료를 요청하는데,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기장을 맡겨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면 됨.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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