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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해서 부쳐진 경매. 경매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금액을 기재한 후 경매에 넘길 부동산 목록과 함께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판결정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명의 대신에 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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