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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embargo

1) 취재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사이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지 않겠다는 약속. 국가 안보사항 등 조기 보도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보도를 유보한다.



2) 한 나라가 상대국의 항구에 상업선의 입항 및 출항을 금지토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상국이 전쟁을 일으켰거나 국제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경제적 강자인 서방선진국, 특히 미국이 정치·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엠바고 조치를 취하고 ‘동맹국’들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자주 동원되며 북한, 중국, 구소련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엠바고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상국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교류가 중단되나 인도적 교류나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