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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한 건강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에게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이나 기타 시설물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가 미리 선정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자에게는 본인이 받을 서비스의 종류가 보험가입시 중요한 선택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입원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비가입자에게 청구하는 의료비보다 낮은 비용을 청구한다. 만약 가입자가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사용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병원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된다. 미국의 경우 입원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