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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금

매년도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보험수익자로부터 청구가 되었더라도 사정미비 등의 원인으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지급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