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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minimum wage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목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시장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이 악화돼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가격제의 한 사례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다.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의결한다. 이 금액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고시한다.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인상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등으로 인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