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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결산중 이익을 너무 적게 표시하는 것을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과소표시로 감추어진 이익은 가격변동 준비금, 대손충당금, 연구개발 예비비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역분식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충실을 위하여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으며 상법에서도 필요한 예비금 계정의 창설은 인정되고 있다는 등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과소계상은 결국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이익을 많이 실현시킨 기업들은 이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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