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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범에 따르면 과세의 공평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된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저리 자금대여 등을 규정해 놓고 있었으나 2007년 7월 부터는 일반 자산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