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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할당제

대학의 기존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고, 진학 후 장학금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비롯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전문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