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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배당금은 당기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회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 ② 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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