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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 · 태업과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