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파산

bankruptcy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될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파산이라는 용어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인들이 장사하던 좌판을 부숴버리고(banca rotta)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렸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권 보유자들은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데 비해 자본을 댄 주주들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후 남는 자금이 있다면 일부나마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파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주주다. 이처럼 주주들은 회사 경영의 최종 위험을 감수(risk taker)하는 까닭에 사업이 성공할 때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실패할 경우엔 한푼도 건질 수 없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회사를 해체(청산)하는 대신 기업들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채권·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기업 활동을 계속해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새경영진을 임명해 해당 기업에 파견한다. 옛 경영진에 의한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관리와 비슷한 기업회생 제도로는 워크아웃이 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단 주도로 빚을 재조정하고 회생작업을 벌인다. 채권단은 어떻게든 해당 기업을 회생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게 이익이다. 만약 파산 신청 기업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해당 기업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를 상법과 파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파산법 11조(챕터 11)가 법정관리를, 파산법 7조(챕터 7)는 파산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다. 오늘날 파산은 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다. 사업가들은 파산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뛰게 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파산이라는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