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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모두 6개로 구분하고 있다.



법에서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투자를 일임하려면 고객은 금융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일임업자(금융사)는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으로 한정되었다. 은행은 투자일임업은 할 수 없고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다.

하지만 2016년 2월14일 금융위원회가 2016년 3월 14일부터 은행들도 일임형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은행들은 일임형 ISA에 국한되긴 하지만 처음으로 투자일임업 면허를 보유, 자산관리시장에서 증권사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투자일임업과 혼동하기 쉬운 금융업에 투자자문업과 랩어카운트가 있다. 투자자문업은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사가 직접 고객 자산을 운용해주는 투자일임업과 다르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중개와 투자일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 대표적인 일임형 상품이다.